국제환경협약들에 대응하는 범정부대책 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이 지난주에 발표됐다. 너무 늦은 접근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정면으로 지구환경문제에 공식적 관심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이나마 궤도를 이제는 바로잡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환경오염문제란 오늘에 있어 추정치로 이야기하는 가상적 대상이 아니라 그 피해치를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구체적 당면과제이다. 이는 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세계기후협약·생물학적 다양성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에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그 이해를 넘어서서 어려운 규제조항들을 감수하며 가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증되는 것이다.
포괄적협약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구체적 항목들에 의한 협약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유엔 유럽경제 이사회의 주관 아래 조인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방출감소를 위한 협정같은 것도 있다. 이중 아황산가스 조인조항을 보면 방출량을 곧 30% 줄이거나 아니면 1993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다. 유럽국가들중 9개국은 이 조인에서 1995년까지는 다시 1980년 수준의 절반 이상으로 줄일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는 현실이므로 이미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사용 규제항목 쯤은 우리의 관련산업이 앞으로 당면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장애조건이다. 프레온 가스의 대체물질을 가지지 않는한 93년부터는 최소 냉장고·에어컨·분말소화기들의 생산품이 수출품 항목에서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지자면 아직도 프레온 가스가 명백하게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학적 단정은 여전히 유보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정 없이도 환경오염에 대한 세계각국의 태도는 이미 대세를 정하고 있다. 체코까지도 1989년 새로운 환경보호계획을 세웠는데 90년대 중반까지 오염방출이 심한 9개 발전소에 탈황장치를 설치하는 비용만도 13억달러를 책정했다. OECD국가들은 88년부터 화력발전소의 아황산가스 세정기 설치를 시작했고,이 항목의 경우 서독은 85%,네덜란드는 1백%에 이미 도달해 있다.
결국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는 기본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의 분량으로서만 오늘의 산업국가들은 그들의 무역전선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새로운 조건이 생긴 셈이다. 우리의 경우로 말하자면 이제 겨우 이런 협약들의 제어를 받게 될 때 4조원 규모의 산업물량이 장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추정을 해보는 수준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너무 뒤늦은 감각일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문제란 물론 어디서나 일시에 그 대책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일의 큰 항목들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져 있다. 그 하나는 프레온가스 등 규제가 명백해진 수출품생산에 대체재 및 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또 하나는 환경오염에 관한 총량적 파악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시설들 역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종합적 효율성 연구가 집행이 될 수준까지 진척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크게 갑자기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환경오염인지의 태도도 또한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협약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구체적 항목들에 의한 협약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유엔 유럽경제 이사회의 주관 아래 조인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방출감소를 위한 협정같은 것도 있다. 이중 아황산가스 조인조항을 보면 방출량을 곧 30% 줄이거나 아니면 1993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다. 유럽국가들중 9개국은 이 조인에서 1995년까지는 다시 1980년 수준의 절반 이상으로 줄일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는 현실이므로 이미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사용 규제항목 쯤은 우리의 관련산업이 앞으로 당면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장애조건이다. 프레온 가스의 대체물질을 가지지 않는한 93년부터는 최소 냉장고·에어컨·분말소화기들의 생산품이 수출품 항목에서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지자면 아직도 프레온 가스가 명백하게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학적 단정은 여전히 유보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정 없이도 환경오염에 대한 세계각국의 태도는 이미 대세를 정하고 있다. 체코까지도 1989년 새로운 환경보호계획을 세웠는데 90년대 중반까지 오염방출이 심한 9개 발전소에 탈황장치를 설치하는 비용만도 13억달러를 책정했다. OECD국가들은 88년부터 화력발전소의 아황산가스 세정기 설치를 시작했고,이 항목의 경우 서독은 85%,네덜란드는 1백%에 이미 도달해 있다.
결국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는 기본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의 분량으로서만 오늘의 산업국가들은 그들의 무역전선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새로운 조건이 생긴 셈이다. 우리의 경우로 말하자면 이제 겨우 이런 협약들의 제어를 받게 될 때 4조원 규모의 산업물량이 장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추정을 해보는 수준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너무 뒤늦은 감각일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문제란 물론 어디서나 일시에 그 대책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일의 큰 항목들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져 있다. 그 하나는 프레온가스 등 규제가 명백해진 수출품생산에 대체재 및 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또 하나는 환경오염에 관한 총량적 파악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시설들 역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종합적 효율성 연구가 집행이 될 수준까지 진척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크게 갑자기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환경오염인지의 태도도 또한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1990-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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