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허준범피고인(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2년전 경험했던 사실을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입은 엄청난 충격 때문에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2년전 경험했던 사실을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입은 엄청난 충격 때문에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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