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영희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15일 5억여원 상당의 가짜 맥주를 만들어 유흥업소에 팔아온 경기도 광명경찰서 소래파출소 순경 유만식씨(50·인천시 남구 주안8동 1518)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순경은 지난 88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3개월 동안 자신의 집마당에 간이공장을 차려놓고 맥주와 수돗물·소주를 혼합,가짜 맥주 2만8천3백50상자(20병들이)를 만들어 5억2천여만원 어치를 인천시내 유흥업소 등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시중에서 4홉들이(6백40㏄) 유흥업소용 빈 맥주병과 병뚜껑을 구입,진짜 맥주와 수돗물·소주를 적정비율로 섞어 압축기로 병뚜껑을 막아 유흥업소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순경은 지난 88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3개월 동안 자신의 집마당에 간이공장을 차려놓고 맥주와 수돗물·소주를 혼합,가짜 맥주 2만8천3백50상자(20병들이)를 만들어 5억2천여만원 어치를 인천시내 유흥업소 등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시중에서 4홉들이(6백40㏄) 유흥업소용 빈 맥주병과 병뚜껑을 구입,진짜 맥주와 수돗물·소주를 적정비율로 섞어 압축기로 병뚜껑을 막아 유흥업소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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