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강도·강간·유괴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처리,본회의에 넘겼다.
정부와 민자당측은 당초 「특정강력범죄로 수사·심리중인 사건에 있어서 성명·연령·직업·용모에 의해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는 피해자 보호조항과 함께 「이를 어긴 보도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평민당측의 반대로 처벌조항은 철회했다.
정부와 민자당측은 당초 「특정강력범죄로 수사·심리중인 사건에 있어서 성명·연령·직업·용모에 의해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는 피해자 보호조항과 함께 「이를 어긴 보도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평민당측의 반대로 처벌조항은 철회했다.
1990-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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