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 보도/제한법안 본회의에/법사위,처벌은 철회

강력범죄 피해 보도/제한법안 본회의에/법사위,처벌은 철회

입력 1990-12-16 00:00
수정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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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강도·강간·유괴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처리,본회의에 넘겼다.

정부와 민자당측은 당초 「특정강력범죄로 수사·심리중인 사건에 있어서 성명·연령·직업·용모에 의해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는 피해자 보호조항과 함께 「이를 어긴 보도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평민당측의 반대로 처벌조항은 철회했다.

1990-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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