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이경형 특파원】 한국과 소련정부는 14일 하오 모스크바에서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무역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4개 협정을 체결했다.
노태우 대통령을 공식 수행중인 최호중 외무부 장관은 이날 소련 재무성에서 파블로프 재무장관과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한편 박필수 상공부 장관은 소련 대외경제성에서 카투세프 대외경제장관과 무역협정에 서명했으며 김진현 과기처 장관도 소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라베로프 위원장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세·법인세·주민세,소련은 소득세·합작법인 이윤세·개인소득세를 이중과세방지 적용 대상으로 하여 배당 및 이자소득과 24개월 미만의 건설공사·기술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저율 과세토록 했다.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대소 투자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소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고 ▲원금과 과실송금을 보장,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자유송금이 가능하고 ▲87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현대(연해주 삼림개발)·삼성(스포츠호텔 운영사업)·진도(모피 가공사업) 등 기존투자사업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을 공식 수행중인 최호중 외무부 장관은 이날 소련 재무성에서 파블로프 재무장관과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한편 박필수 상공부 장관은 소련 대외경제성에서 카투세프 대외경제장관과 무역협정에 서명했으며 김진현 과기처 장관도 소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라베로프 위원장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세·법인세·주민세,소련은 소득세·합작법인 이윤세·개인소득세를 이중과세방지 적용 대상으로 하여 배당 및 이자소득과 24개월 미만의 건설공사·기술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저율 과세토록 했다.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대소 투자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소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고 ▲원금과 과실송금을 보장,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자유송금이 가능하고 ▲87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현대(연해주 삼림개발)·삼성(스포츠호텔 운영사업)·진도(모피 가공사업) 등 기존투자사업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0-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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