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식품회사들이 생산·시판하고 있는 치즈제품 가운데 상당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성분함량도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13일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7개 식품회사의 치즈 19개 종류를 모두 수거,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의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1개 제품은 유고성분이 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태유업의 「해태 피자치즈」,파스퇴르유업의 「파스퇴르 에멘탈 치즈」,삼양식품의 「삼양 피자연성치즈」,신용협동조합 임실치즈인 「피자치즈」 등에서는 식품규격 기준상 검출되어서는 안될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고 삼양식품의 「봉치즈」는 수분을 제거한 우유성분이 기준치인 46%에 미달하는 40.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사 5개 제품에 대해 1개월 동안의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품목을 폐기처분하도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13일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7개 식품회사의 치즈 19개 종류를 모두 수거,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의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1개 제품은 유고성분이 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태유업의 「해태 피자치즈」,파스퇴르유업의 「파스퇴르 에멘탈 치즈」,삼양식품의 「삼양 피자연성치즈」,신용협동조합 임실치즈인 「피자치즈」 등에서는 식품규격 기준상 검출되어서는 안될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고 삼양식품의 「봉치즈」는 수분을 제거한 우유성분이 기준치인 46%에 미달하는 40.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사 5개 제품에 대해 1개월 동안의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품목을 폐기처분하도록 지시했다.
1990-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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