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국가가 배상”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12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당시 28·대전시 중구 부사동 142의1)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이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바로 총을 쏘아 서씨를 숨지게 한 것은 과잉방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씨는 지난해 12월5일 하오8시쯤 술에 취해 대전시 중구 대흥2동 B신경외과에 입원하고 있던 형을 문병하러 갔다가 흉기를 들고 『우리 형을 살려내라』며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쏠테면 쏘라』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다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공포를 쏘거나 가스총·경찰봉을 사용,서씨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공포 1발 없이 서씨의 가슴에 총을 발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서씨에게 총을 쏜 정모순경 등은 원고가 칼을 들고 공격할 듯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12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당시 28·대전시 중구 부사동 142의1)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이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바로 총을 쏘아 서씨를 숨지게 한 것은 과잉방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씨는 지난해 12월5일 하오8시쯤 술에 취해 대전시 중구 대흥2동 B신경외과에 입원하고 있던 형을 문병하러 갔다가 흉기를 들고 『우리 형을 살려내라』며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쏠테면 쏘라』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다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공포를 쏘거나 가스총·경찰봉을 사용,서씨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공포 1발 없이 서씨의 가슴에 총을 발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서씨에게 총을 쏜 정모순경 등은 원고가 칼을 들고 공격할 듯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1990-12-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