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협상 금명 타결/총무접촉

지자제협상 금명 타결/총무접촉

입력 1990-12-11 00:00
수정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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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서 「비례대표」 철회… 소선거구제 접근/새해 예산과 연계 처리 주목/김덕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여야는 그 동안 이견을 보였던 광역의회의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에 의견의 접근을 봄에 따라 금명간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 하오 총무접촉을 갖고 광역의회선거구를 소선구제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접촉에서 그러나 평민당측은 선거운동방법과 관련,정당의 옥외집회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의 활동을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규정대로 옥내집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무절충을 통해 정당의 옥외집회 허용문제에 대한 절충을 계속,빠르면 11일중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조문화작업 및 내무위·법사위 등 소관상임위의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지자제선거법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11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의 활동도 다소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박준규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평민당측의 예결위 명단을 11일중 제출해줄 것을 김영배 평민당 총무에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남은 정기국회의 일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평민당측이 지자제선거법 협상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연계,선 지자제선거법 처리 후 예결위 활동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11일 본회의를 속개하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가 1백90·부 70표

국회는 10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김덕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평민당측이 반대해 표결에서 가 1백90표 부 7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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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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