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협상 금명 타결/총무접촉

지자제협상 금명 타결/총무접촉

입력 1990-12-11 00:00
수정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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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서 「비례대표」 철회… 소선거구제 접근/새해 예산과 연계 처리 주목/김덕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여야는 그 동안 이견을 보였던 광역의회의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에 의견의 접근을 봄에 따라 금명간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 하오 총무접촉을 갖고 광역의회선거구를 소선구제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접촉에서 그러나 평민당측은 선거운동방법과 관련,정당의 옥외집회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의 활동을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규정대로 옥내집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무절충을 통해 정당의 옥외집회 허용문제에 대한 절충을 계속,빠르면 11일중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조문화작업 및 내무위·법사위 등 소관상임위의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지자제선거법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11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의 활동도 다소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박준규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평민당측의 예결위 명단을 11일중 제출해줄 것을 김영배 평민당 총무에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남은 정기국회의 일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평민당측이 지자제선거법 협상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연계,선 지자제선거법 처리 후 예결위 활동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11일 본회의를 속개하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가 1백90·부 70표

국회는 10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김덕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평민당측이 반대해 표결에서 가 1백90표 부 7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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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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