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미군 2명/첫 재판권 행사

폭행혐의 미군 2명/첫 재판권 행사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12-09 00:00
수정 1990-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김세기기자】 길가던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의경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미군병사 2명이 지난 67년 한·미 행정협정 체결이후 단순폭력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정만진검사는 8일 법무부로부터 지난달 12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미 하얄리아부대 74통신중대 소속 케빈코프먼 하사(29)와 더스틴 슬론 일병(19) 등 미군병사 2명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음을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1990-12-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