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 투자·손실 보상/소,내국인 대우 부여

한국자본 투자·손실 보상/소,내국인 대우 부여

입력 1990-12-09 00:00
수정 199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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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투자보장협정 가서명/노대통령 방소 때 4개 협정 체결

한소 양국정부는 7일 모스크바에서 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밝혔다.

가서명은 최대화 외무부 전 국제경제국장과 시트닌 소련 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소투자협정 제2차 실무회담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기간중 이미 가서명된 2중과세방지,무역·과학기술협력협정과 투자보장협정 등 4개의 경제관련협정이 정식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가서명된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산에 영업권 포함 ▲투자 및 손실보상의 내국민대우 부여 ▲자유송금대상에 투자원본 포함 ▲투자의 중재회부대상 분쟁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그 동안 양국간 최대쟁점이었던 「투자의 내국민대우 부여」에 관한 합의는 소련이 현 법제상 불가능하다는 종래입장에서 대폭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소측의 입장변화는 우리 민간기업의 대소 투자진출 확대를 희망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90-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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