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폭력배 12명 구속/서울지검

공사장 주변 폭력배 12명 구속/서울지검

입력 1990-12-08 00:00
수정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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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출입막아 시설공사 독점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건축 공사장주변 공갈폭력배 및 건축 인허가관련 부조리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알루미늄새시 시공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불법 건축브로커 등 모두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7일 새로 짓는 아파트의 베란다 알루미늄새시와 현관문 보조열쇠 공사를 독점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영세업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한 「대성산업사」 대표 강영채씨(3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배임증재혐의로,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관리소장 김용석씨(60) 등 2명을 배임증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5월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의 베란다 알루미늄새시 등 부대시설 공사를 독점하기 위해 이 아파트 관리소장 김씨 등 2명에게 5백만원을 건네주고 공사현장 출입증 21장을 발부받아 자릿세 명목으로 50만원씩을 내는 업자들에게만 공사장 출입을 허가하고 폭력배를 동원,영세업자들의 공사장 출입을 방해,업주들로부터 1가구 공사금 가운데 10만원씩을 받아온 혐의다.

1990-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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