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등 18개 식품업체/청소출연금 부과키로

농심등 18개 식품업체/청소출연금 부과키로

입력 1990-12-08 00:00
수정 1990-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부는 7일 국립공원의 쓰레기 청소를 위해 라면 제조업체인 (주)농심 등 18개 주요식품업체를 청소원인자출연금부과 대상업체로 추가지정,지난해 매출액과 발생된 제품의 폐기물 등을 감안하여 청소출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청소출연금부과 대상업체로 추가 지정된 업체는 농심 삼양식품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빙그레 크라운제과 동원산업 오뚜기식품 동서식품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주우유 사조산업 고려산업 정식품 오양산업 비락 등이다.

이로써 병·깡통·포장지 등 쓰레기 발생원인을 제공하여 청소출연금을 내게되는 업체는 진로등 주류와 청량음료를 생산하는 19개 업체에서 37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청소출연금은 지난해 3억4천만원이 부과됐으며 올해는 4억원 가량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