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7일 국립공원의 쓰레기 청소를 위해 라면 제조업체인 (주)농심 등 18개 주요식품업체를 청소원인자출연금부과 대상업체로 추가지정,지난해 매출액과 발생된 제품의 폐기물 등을 감안하여 청소출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청소출연금부과 대상업체로 추가 지정된 업체는 농심 삼양식품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빙그레 크라운제과 동원산업 오뚜기식품 동서식품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주우유 사조산업 고려산업 정식품 오양산업 비락 등이다.
이로써 병·깡통·포장지 등 쓰레기 발생원인을 제공하여 청소출연금을 내게되는 업체는 진로등 주류와 청량음료를 생산하는 19개 업체에서 37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청소출연금은 지난해 3억4천만원이 부과됐으며 올해는 4억원 가량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청소출연금부과 대상업체로 추가 지정된 업체는 농심 삼양식품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빙그레 크라운제과 동원산업 오뚜기식품 동서식품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주우유 사조산업 고려산업 정식품 오양산업 비락 등이다.
이로써 병·깡통·포장지 등 쓰레기 발생원인을 제공하여 청소출연금을 내게되는 업체는 진로등 주류와 청량음료를 생산하는 19개 업체에서 37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청소출연금은 지난해 3억4천만원이 부과됐으며 올해는 4억원 가량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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