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비업무땅 매각 불복/전경련,기업부담 덜게 기준완화 진정

대그룹,비업무땅 매각 불복/전경련,기업부담 덜게 기준완화 진정

입력 1990-12-08 00:00
수정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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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에 사용했던 땅은 제외 마땅”

국세청의 비업무용부동산 재심결과에 불만을 표시해온 재계가 비업무용판정 및 매각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6일 「기업현안 문제대책위」명의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및 매각처분에 대한 진정」을 관계기관에 내 기준완화를 요청했다.

진정서를 보낸 대상기관은 청와대를 비롯,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국세청·은행감독원 등이다.

전경련은 이 진정서에서 『정부가 기존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인정,지난 10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의 미비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관계당국이 규정을 축소해석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바람에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돼온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둬 업무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분리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은 당초 여신관리 시행세칙의 개정취지에 따라 업무용으로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동산은 매각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은행감독원이 지난달 24일 「업무용부동산 인정협의서」개정을 통해 서류의 재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업무처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국세청이 지난달 10일 재심청구 부동산 가운데 면적기준으로 4.6%만을 업무용으로 판정하자 이에 크게 반발,각 기업별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지난 1일 열린 「기업현안문제대책위」 실무위에서 기준완화를 정식요구키로 뜻을 모았다.

48대그룹 보유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은 이미 끝나 현재는 은행감독원에서 매각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에는 롯데의 잠실지역 제2롯데월드부지 2만7천평,한진의 제주도 제동목장 4백61만평 등 해당그룹에서 모두 2백여건의부동산에 대해 매각대상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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