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경은 6일 손아래 동서와 짜고 자신의 딸을 사창가에 팔아넘긴 박정희씨(33·여·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35의4)와 박씨의 동서 송선숙씨(25),박씨의 딸을 윤락녀로 고용한 노부열씨(53·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93) 등 3명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와 송씨는 지난달 22일 노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박씨의 딸 양모양(17)을 노씨가 운영하는 태양여인숙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노씨는 양양에게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로 받은 55만5천원 가운데 27만7천5백원을 방값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것을 비롯,같은 방법으로 윤락녀들로부터 2천1백3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다방 종업원인 박씨는 경찰에서 『8년전 남편 양모씨(47)와 헤어진 뒤 생계가 어려워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씨와 송씨는 지난달 22일 노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박씨의 딸 양모양(17)을 노씨가 운영하는 태양여인숙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노씨는 양양에게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로 받은 55만5천원 가운데 27만7천5백원을 방값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것을 비롯,같은 방법으로 윤락녀들로부터 2천1백3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다방 종업원인 박씨는 경찰에서 『8년전 남편 양모씨(47)와 헤어진 뒤 생계가 어려워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99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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