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까지 술집에 판 「인면수심」/30대등 3명 영장

10대 딸까지 술집에 판 「인면수심」/30대등 3명 영장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0-12-06 00:00
수정 199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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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납치,성폭행후 “인신매매”/돈 주고 넘겨받은 술집주인 2명도 영장

【대전=박국평기자】 대전경찰서는 5일 자신의 딸(17)과 딸의 친구인 김모(17) 박모양(17·대전시 서구 도마동) 등 3명을 유흥가에 팔아 넘긴 이안우씨(39·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와 일당인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정원(66·대전시 동구 삼성동),주영래씨(38·대전시 동구 가양1동) 등 3명을 영리를 위한 부녀자 약취 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부녀자를 사들인 경기도 안성소재 술집 우산속 주인 이순자씨(45·여·경기도 안성)와 충남 논산군 연무읍 꽃살롱 주인 김인근씨(44·연무읍 동산리) 등 2명에 대해 공중위생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대전 초원주점 고순대씨(52·대전시 서구 괴정동)를 같은 혐으로 수배했다.

이안우씨는 이들 일당과 짜고 지난 8월 딸과 딸의 친구인 김·박양 등 3명을 각각 1백만원씩 3백만원을 받고 대전시 중구 유천동 밀밭주점에 팔아 넘긴뒤 10여일 후 이들을 빼돌려 다른 술집·다방에 선불을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8군데의 술집을 돌아가며 매매,2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일 하오10시30분쯤 대전시 유성구 방동 방동교 부근에서 귀가하던 주부 이모씨(36)를 자신들의 충남1 거7239호 르망승용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같은달 7일 이씨를 불러내 대전시 유성구 온천동 진선미 술집에 3백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1990-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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