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서 노조전임 인정 안해도 전 협약 따라 임금줘야

회사측서 노조전임 인정 안해도 전 협약 따라 임금줘야

입력 1990-12-06 00:00
수정 199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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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정밀 노조위원장 승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7단독 황경남판사는 5일 서울 구로구 구로 3공단내 아남정밀 노조위원장 여혜경씨(26·여)가 노조 전임자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지난해 체결한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여씨에게 노조 전임자로 일할 때의 임금 8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판사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도 노사간에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노조전임자 2명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난 9월에 내려진 노동부의 「노동쟁의 판단세부지침」과는 배치되는 판결로서 주목된다.

1990-1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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