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 「정액징수제」추진/내년부터

석유사업기금 「정액징수제」추진/내년부터

입력 1990-12-04 00:00
수정 199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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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가와 관계없이 배럴당 1불선/내년초 「비축기금제」신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원유 평균도입가와 관계없이 석유사업기금을 일괄 징수할 방침이다.

징수규모는 배럴당 1달러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자부의 한고위관계자는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국제원유가의 급등으로 앞으로 석유사업기금 징수가 어렵게 됐다』고 전제,『석유비축 및 저장,국내외 유전개발등 앞으로도 투자해야할 최소한의 사업경비만을 거둬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내년 1월초부터 배럴당 0.5달러정도 거둬들이다가 상반기중 등유·휘발유등의 가격이 자율화되면 그때부터 배럴당 1달러씩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동자부가 마련한 내년도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요구기준)을 보면 ▲비축 9백억원 ▲송유관건설사업 6백95억원 ▲전국 액화천연가스(LNG)배관망사업 8백31억원 ▲국내 유전개발 2백58억원 ▲해외유전개발 3백억원 등 총 2천9백8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석유사업기금의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투자해야할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1년에 총 3억6천만배럴의 원유를 도입한다고 볼때 배럴당 1∼2달러의 기금을 거둬들여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준유가와의 차액을 거둬들인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유가제도를 폐지하고 도입원유에 대해서는 배럴당 1달러를 일괄징수하게 된다.

동자부는 이같은 징수기준 마련을 위해 내년초 석유사업법을 개정,유전개발 기금 및 비축기금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석유사업기금(5조3천여억원)의 운용수익 및 융자회수규모는 연간 4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이용합리화·석탄가격보전·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한국석유개발공사 운영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와 금융기관에 예탁된 1조1천억원은 정유사의 손실보전 등 유가완충용 자금으로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석유사업기금은 페만사태이전 도입가격 배럴당 18달러를 기준으로 그이하로 도입된 분에 대해서는 모두 차액을 기금으로 떼었다가 페만사태이후 유가가 18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현재는 잠정 중단상태에 있다.
1990-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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