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의 43 파지도매회사인 일봉제지 대표 남기철씨(53·송파구 가락동 극동아파트4동 105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남씨는 거래처인 명신제지의 부도가 난 약속어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실물거래에 따른 상업어음인 것처럼 속여 한국외환은행 구로중앙지점 등 시중은행에서 할인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88년 7월부터 3달동안 35차례에 걸쳐 12억9천만원을 빼내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거래처인 명신제지의 부도가 난 약속어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실물거래에 따른 상업어음인 것처럼 속여 한국외환은행 구로중앙지점 등 시중은행에서 할인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88년 7월부터 3달동안 35차례에 걸쳐 12억9천만원을 빼내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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