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에 “생활비 입금”미끼 통장 받아/100여차례 5천만원 사취

장애자에 “생활비 입금”미끼 통장 받아/100여차례 5천만원 사취

입력 1990-12-02 00:00
수정 199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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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일 장연수씨(38·무직·경기도 송탄시 사정동 852)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복덕방을 통해 신체장애자 고모씨(40·동대문구 용두1동)를 찾아가 『장애자 실태조사를 나온 구청직원인데 생활비를 입금시켜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만든 가짜 장애자실태 조사서와 예금인출서에 도장을 찍게한 뒤 4백20만원이 든 고씨의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3백만원을 인출,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장애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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