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슈퍼마켓·대중음식점·다방·이미용실·일반목욕탕·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규제를 1일부터 해제했다.
그러나 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규제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건설부의 이번 조치는 자재난과 인력난의 심화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상업용 건축허가규제로 건축허가면적이 줄어드는 등 건설과열현상이 진정된데다 자재난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규제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건설부의 이번 조치는 자재난과 인력난의 심화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상업용 건축허가규제로 건축허가면적이 줄어드는 등 건설과열현상이 진정된데다 자재난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1990-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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