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야간에만시행/이면도로도 노상주차 허용/요금은 시간당 1백∼2백원선 검토
1일부터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은행 관공서 등 각종 공공시설의 마당 등이 밤사이 이웃 주민들의 공용 주차장으로 점차 개방된다.
또 간선도로와 이어져 있는 뒷길(이면도로)은 원칙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키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소로 활용,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치안본부는 30일 불법주차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면도로 주차대책」을 마련,전국 각 시도경에 시달하고 지역사정이 갖춰지는 대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자가용 승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간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차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가용 승용차들이 뒷길에 마구 주차,소방도로마저 봉쇄하고 있는 등 문제가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경우 30일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77만6천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차고 확보율은 35%에 그쳐 차고가 없는 나머지 50만3천9백여대는 뒷길에 마구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의 차고 보유율은 2.5%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주민들이 집옆 골목 등에 밤새 차를 세워놓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날 대책에서 우선 지금까지 뚜렷한 방침이 서있지 않던 이면도로의 주차 및 단속문제를 정비,이면도로에 과감히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이 마련된 이면도로에서는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면도로를 원칙적으로 일방통행로로 규정하고 소방도로로 너비 3.5m만 확보하고 나머지 노면은 주차공간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지정된 주차공간 밖에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이면도로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마련되면 서울의 경우 모두 8만5천여대가 설 수 있는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동 단위로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고수부지·유휴 국공유지·공공시설의 마당 등을 한밤에 마을공용 주차장으로 개방,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동회를 거쳐 각 시도별로 주차위원회에서 마을공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면도로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주민들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시간에 약 1백∼2백원의 야간주차비를 물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재범기자>
1일부터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은행 관공서 등 각종 공공시설의 마당 등이 밤사이 이웃 주민들의 공용 주차장으로 점차 개방된다.
또 간선도로와 이어져 있는 뒷길(이면도로)은 원칙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키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소로 활용,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치안본부는 30일 불법주차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면도로 주차대책」을 마련,전국 각 시도경에 시달하고 지역사정이 갖춰지는 대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자가용 승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간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차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가용 승용차들이 뒷길에 마구 주차,소방도로마저 봉쇄하고 있는 등 문제가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경우 30일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77만6천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차고 확보율은 35%에 그쳐 차고가 없는 나머지 50만3천9백여대는 뒷길에 마구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의 차고 보유율은 2.5%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주민들이 집옆 골목 등에 밤새 차를 세워놓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날 대책에서 우선 지금까지 뚜렷한 방침이 서있지 않던 이면도로의 주차 및 단속문제를 정비,이면도로에 과감히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이 마련된 이면도로에서는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면도로를 원칙적으로 일방통행로로 규정하고 소방도로로 너비 3.5m만 확보하고 나머지 노면은 주차공간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지정된 주차공간 밖에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이면도로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마련되면 서울의 경우 모두 8만5천여대가 설 수 있는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동 단위로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고수부지·유휴 국공유지·공공시설의 마당 등을 한밤에 마을공용 주차장으로 개방,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동회를 거쳐 각 시도별로 주차위원회에서 마을공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면도로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주민들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시간에 약 1백∼2백원의 야간주차비를 물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재범기자>
1990-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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