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부산 및 광주의 미 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이 이미 무상사용의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외교경로를 통해 미측과 이 문제의 처리방안을 협의중이다.
지난달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무상사용의 근거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국유재산은 ▲서울의 미 대사관(대지 6천6백15㎡,건물 9천8백71㎡),부산 미 문화원(대지 1천4백66㎡,건물 1천3백80㎡),광주 미 문화원(대지 2백98㎡,건물 1백95㎡) 등으로,대지는 모두 8천3백79㎡,건물은 1만1천4백46㎡에 이른다.
재무부는 미 대사관 건물의 경우 지난 68년 6월부터 USOM(미 경제협조처)이 신축해서 사용하던 건물로 무상사용의 조건이 「USOM이나,그 승계기관이 한국내에 존속하는 기간 동안」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0년 9월 USOM을 승계한 USAID가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무상사용의 근거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부산 및 광주에 자리잡은 미 문화원의 경우 지난 67년 2월 양국간에 체결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사용중이거나 재사용을 유보한 재산에 대하여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느냐 여부로 양국간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무상사용의 근거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국유재산은 ▲서울의 미 대사관(대지 6천6백15㎡,건물 9천8백71㎡),부산 미 문화원(대지 1천4백66㎡,건물 1천3백80㎡),광주 미 문화원(대지 2백98㎡,건물 1백95㎡) 등으로,대지는 모두 8천3백79㎡,건물은 1만1천4백46㎡에 이른다.
재무부는 미 대사관 건물의 경우 지난 68년 6월부터 USOM(미 경제협조처)이 신축해서 사용하던 건물로 무상사용의 조건이 「USOM이나,그 승계기관이 한국내에 존속하는 기간 동안」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0년 9월 USOM을 승계한 USAID가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무상사용의 근거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부산 및 광주에 자리잡은 미 문화원의 경우 지난 67년 2월 양국간에 체결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사용중이거나 재사용을 유보한 재산에 대하여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느냐 여부로 양국간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1990-12-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