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부재자투표/별도 개표에 합의/여야 지자제협상

지자제선거 부재자투표/별도 개표에 합의/여야 지자제협상

입력 1990-12-01 00:00
수정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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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선거법을 협상중인 민자당과 평민당은 30일 부재자투표용지를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는 일반투표용지와 섞어서 개표했으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이를 분리해 개표키로 합의했다.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제9차 회담을 갖고 그 동안 부재자투표를 둘러싸고 몰표 등 말썽의 소지가 있었음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3회 성동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참석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17일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개최된 ‘제3회 성동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에 참석했다. 구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행사에 함께한 보훈가족들을 위로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동구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전수식과 유공자 표창 수여식 등이 엄숙히 진행됐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 공연이 펼쳐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구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무공훈장을 전수받으신 유족분들과 표창을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단체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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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또 현행 지자제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결원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빈번한 선거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결원이 통지된날로부터 1백80일 이내로 연장키로 했으며 단체장은 종전처럼 90일 이내에 각각 실시키로 합의했다.

1990-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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