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법을 협상중인 민자당과 평민당은 30일 부재자투표용지를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는 일반투표용지와 섞어서 개표했으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이를 분리해 개표키로 합의했다.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제9차 회담을 갖고 그 동안 부재자투표를 둘러싸고 몰표 등 말썽의 소지가 있었음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또 현행 지자제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결원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빈번한 선거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결원이 통지된날로부터 1백80일 이내로 연장키로 했으며 단체장은 종전처럼 90일 이내에 각각 실시키로 합의했다.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제9차 회담을 갖고 그 동안 부재자투표를 둘러싸고 몰표 등 말썽의 소지가 있었음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또 현행 지자제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결원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빈번한 선거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결원이 통지된날로부터 1백80일 이내로 연장키로 했으며 단체장은 종전처럼 90일 이내에 각각 실시키로 합의했다.
1990-12-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