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청구 시효소멸” 기각 판결/언론사 통폐합 판결과 배치돼 주목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8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의 동생 항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10·26직후 보안사에 연행된 뒤 강압에 의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공화국 당시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88년 2월25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백66조의 특별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고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지난뒤 소송을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패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측이 『재산을 국가에 증여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 『원고측이 비록 수사관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강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원고측 스스로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것과 똑같이 해석해 무효로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9년 「10·26사건」 직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보안사 분실로 연행돼 형 재규씨가 중앙정보부장 등으로 있는 동안 부정축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받다 수사관들의 강요로 자신이 경영하던 해외건설업체 서진기업 및 서울 중구 신당동의 대지 2백50평 등 토지 19건과 현금 15억원 등을 국가에 헌납하는 각서를 쓴뒤 89년2월 국가를 상대로 43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언론사 통폐합 결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주식반환 청구소송사건 등에서 시효소멸의 기점을 6공 이후로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8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의 동생 항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10·26직후 보안사에 연행된 뒤 강압에 의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공화국 당시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88년 2월25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백66조의 특별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고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지난뒤 소송을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패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측이 『재산을 국가에 증여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 『원고측이 비록 수사관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강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원고측 스스로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것과 똑같이 해석해 무효로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9년 「10·26사건」 직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보안사 분실로 연행돼 형 재규씨가 중앙정보부장 등으로 있는 동안 부정축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받다 수사관들의 강요로 자신이 경영하던 해외건설업체 서진기업 및 서울 중구 신당동의 대지 2백50평 등 토지 19건과 현금 15억원 등을 국가에 헌납하는 각서를 쓴뒤 89년2월 국가를 상대로 43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언론사 통폐합 결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주식반환 청구소송사건 등에서 시효소멸의 기점을 6공 이후로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1990-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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