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8일 임동수(29·도봉구 미아1동 746의6),권태호씨(42) 등 3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 자석목걸이 제조공장을 차린 뒤 자석목걸이 8천4백50개를 만들어 전문제조업체인 ㈜보원의 상표를 위조해 부착,지금까지 1억5천3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권씨 등은 임씨가 만든 자석목걸이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원의 대리점에서 이들 상품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자석목걸이가 신경통 등에 유효한 치료기구로 이용됨에 따라 이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 자석목걸이 제조공장을 차린 뒤 자석목걸이 8천4백50개를 만들어 전문제조업체인 ㈜보원의 상표를 위조해 부착,지금까지 1억5천3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권씨 등은 임씨가 만든 자석목걸이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원의 대리점에서 이들 상품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자석목걸이가 신경통 등에 유효한 치료기구로 이용됨에 따라 이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0-1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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