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 간통죄 안돼”/법원,동침 남자만 영장발부(조약돌)

“술집 여종업원 간통죄 안돼”/법원,동침 남자만 영장발부(조약돌)

입력 1990-11-28 00:00
수정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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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임준호판사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간통혐의로 신청한 김모씨(32·여·강남구 일원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술집 여종업원의 경우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간통사건으로 볼수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김씨와 관계를 맺은 유모씨(44·상업·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대해서는 『김씨를 적극적으로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90-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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