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년으로 만료되는 예·체능 특기자 병역특례법에 대한 보완조치로 예술문화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문공위 국정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병역혜택 용의를 묻는 민자당 김인곤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장관은 오는 93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자 겸 국악인 그리고 기타 예술인들이 군에 입대한 뒤에도 계속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문화부대의 창설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는 연습장 및 공연장 시설은 국방부에서 맡으나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예체능특기자 병역특례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1백15명이며 이 가운데 무형문화재 전수자 및 국악인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문공위 국정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병역혜택 용의를 묻는 민자당 김인곤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장관은 오는 93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자 겸 국악인 그리고 기타 예술인들이 군에 입대한 뒤에도 계속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문화부대의 창설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는 연습장 및 공연장 시설은 국방부에서 맡으나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예체능특기자 병역특례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1백15명이며 이 가운데 무형문화재 전수자 및 국악인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명이다.
1990-1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