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 저해」는 의류가 으뜸/공보처,5개월간 1천여건 고발
공보처는 지난 6월∼10월까지 모두 1천1백45건의 광고관련 위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광고정지·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공보처가 이 기간동안 자체 광고모니터를 활용,3개 TV·7개 라디오·74개 일간지 및 1백41개 잡지 등을 대상으로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위법·위반사례를 보면 TV·라디오 등 전파매체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인쇄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반 건수가 적어 TV가 11건,라디오가 2건 등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건(46.2%),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저해가 4건(30.8%),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인쇄매체는 모두 1천1백32건으로 신문이 7백73건(68.3%),잡지가 3백59건(31.7%)이며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백91건(61%)으로 가장 많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저해가 1백83건(16.2%) ▲올바른 언어생활과 민족감정 저해 97건(8.6%) ▲배타적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손상 46건(4%) ▲어린이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저해 10건(0.9%) ▲기타 문제표현이 1백5건(9.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약부문이 1백96건(1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의류·섬유 1백28건(11.2%),식품·음료 1백18건,가전용품 1백16건,전기전자와 서비스·오락이 각각 95건(8.3%),출판 62건(5.4%)의 순이었다.
특히 의료·섬유의 경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저해 표현이 79건(61.7%)으로 가장 많았다.
공보처는 지난 6월∼10월까지 모두 1천1백45건의 광고관련 위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광고정지·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공보처가 이 기간동안 자체 광고모니터를 활용,3개 TV·7개 라디오·74개 일간지 및 1백41개 잡지 등을 대상으로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위법·위반사례를 보면 TV·라디오 등 전파매체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인쇄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반 건수가 적어 TV가 11건,라디오가 2건 등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건(46.2%),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저해가 4건(30.8%),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인쇄매체는 모두 1천1백32건으로 신문이 7백73건(68.3%),잡지가 3백59건(31.7%)이며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백91건(61%)으로 가장 많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저해가 1백83건(16.2%) ▲올바른 언어생활과 민족감정 저해 97건(8.6%) ▲배타적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손상 46건(4%) ▲어린이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저해 10건(0.9%) ▲기타 문제표현이 1백5건(9.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약부문이 1백96건(1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의류·섬유 1백28건(11.2%),식품·음료 1백18건,가전용품 1백16건,전기전자와 서비스·오락이 각각 95건(8.3%),출판 62건(5.4%)의 순이었다.
특히 의료·섬유의 경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저해 표현이 79건(61.7%)으로 가장 많았다.
1990-1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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