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10만여명 혜택/일,대체수단 내년 1월 마련/대북 관계개선,「핵협정」 가입등 반영/무역산업협력위 정례 개최
한일 양국은 26일 지문날인 폐지 등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에 대한 법적 지위개선에 관한 양국간의 지난 4월 합의를 교포 1·2세에게도 그대로 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지문날인 폐지에 따른 적절한 대체수단을 3세 이하 협상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양국간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정례 개최에 합의,내년 상반기중 제1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 등은 추후 양국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를 열고 양국간 최대 현안인 재일한국인 처우개선 문제,양국간 과학기술 협력문제,일·북한 관계정상화에 따른 대책,무역불균형 시정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문날인을 한 교포 1세 전부와 2세 일부를 제외한 만 16세 이전 10만여 명의 교포 2세가 지문날인 폐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양국은 지난 4월30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차별 철폐문제와 관련,▲협정영주권의 자동적 부여 ▲강제퇴거사유의 국사범 한정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지문날인 폐지 및 적절한 대체수단 강구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의 탄력적 운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공립교사 채용,지자제선거권 문제 등의 추후 협의 계속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교포 1·2세의 재입국 허가기간은 종전 1년에서 일본인과 똑같은 5년으로 늘어나며 강제퇴거 사유도 종전의 7년형 이상의 범죄에서 내란·외환죄 및 외교상의 범죄로 국한된다.
일본정부는 지문날인 폐지의 대체수단과 관련,현재 법무성을 중심으로 가족단위등록제·특별호적제·사진첨부 등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마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지난 4·30합의사항이 발표된 이후 일본정부는 지문날인대상자인 16세 이상의 교포 2세들에게 이들이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날인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이날 합의가 즉시 발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분명히했다.
양국은 일·북한 관계정상화에 관해서도 한반도 안보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사실을 감안,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한국과의 사전·사후 긴밀한 협의와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 및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 등 5개항의 고려사항을 반영,북한의 개방과 평화자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또 내년 3월 만료되는 일본의 제2기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공여기간을 연장,한국을 제3기 GSP 공여대상국에 포함시키고 JETRO(일본무역진흥회)의 수출입관련 정보망을 서울사무소에도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이어 중소기업관련 기술 및 정보교환을 위해 일본중소기업사업단 소속 전문가 1명을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에 파견하는 한편 일본내 철구조물 공사에 한국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한일 양국은 26일 지문날인 폐지 등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에 대한 법적 지위개선에 관한 양국간의 지난 4월 합의를 교포 1·2세에게도 그대로 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지문날인 폐지에 따른 적절한 대체수단을 3세 이하 협상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양국간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정례 개최에 합의,내년 상반기중 제1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 등은 추후 양국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를 열고 양국간 최대 현안인 재일한국인 처우개선 문제,양국간 과학기술 협력문제,일·북한 관계정상화에 따른 대책,무역불균형 시정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문날인을 한 교포 1세 전부와 2세 일부를 제외한 만 16세 이전 10만여 명의 교포 2세가 지문날인 폐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양국은 지난 4월30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차별 철폐문제와 관련,▲협정영주권의 자동적 부여 ▲강제퇴거사유의 국사범 한정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지문날인 폐지 및 적절한 대체수단 강구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의 탄력적 운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공립교사 채용,지자제선거권 문제 등의 추후 협의 계속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교포 1·2세의 재입국 허가기간은 종전 1년에서 일본인과 똑같은 5년으로 늘어나며 강제퇴거 사유도 종전의 7년형 이상의 범죄에서 내란·외환죄 및 외교상의 범죄로 국한된다.
일본정부는 지문날인 폐지의 대체수단과 관련,현재 법무성을 중심으로 가족단위등록제·특별호적제·사진첨부 등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마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지난 4·30합의사항이 발표된 이후 일본정부는 지문날인대상자인 16세 이상의 교포 2세들에게 이들이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날인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이날 합의가 즉시 발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분명히했다.
양국은 일·북한 관계정상화에 관해서도 한반도 안보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사실을 감안,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한국과의 사전·사후 긴밀한 협의와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 및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 등 5개항의 고려사항을 반영,북한의 개방과 평화자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또 내년 3월 만료되는 일본의 제2기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공여기간을 연장,한국을 제3기 GSP 공여대상국에 포함시키고 JETRO(일본무역진흥회)의 수출입관련 정보망을 서울사무소에도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이어 중소기업관련 기술 및 정보교환을 위해 일본중소기업사업단 소속 전문가 1명을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에 파견하는 한편 일본내 철구조물 공사에 한국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1990-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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