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자제협상안
민자당은 23일 지자제특위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지자제선거법협상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논의,광역의회선거구를 1구1인제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의원정수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3인씩을 선출하되 인구 20만명이 넘는 경우 20만명이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키로 했다.
또 영양·봉화,진안·무주·장수처럼 2∼3개의 행정단위가 1개의 국회의원선거구로 이루어진 경우 행정단위별로 3인씩을 선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을 분리,별도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평민당측이 요구하는 비례대표제는 주민자치라는 지자제의 기본방침과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23일 지자제특위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지자제선거법협상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논의,광역의회선거구를 1구1인제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의원정수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3인씩을 선출하되 인구 20만명이 넘는 경우 20만명이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키로 했다.
또 영양·봉화,진안·무주·장수처럼 2∼3개의 행정단위가 1개의 국회의원선거구로 이루어진 경우 행정단위별로 3인씩을 선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을 분리,별도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평민당측이 요구하는 비례대표제는 주민자치라는 지자제의 기본방침과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1990-11-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