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새「301조」입법추진/연말 시한만료/한국등 대상,통상압력 강화

미,새「301조」입법추진/연말 시한만료/한국등 대상,통상압력 강화

입력 1990-11-23 00:00
수정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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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실패에 대비,미국의회가 올 연말로 만료되는 88종합무역법의 슈퍼 301조를 대체할 새로운 슈퍼 301조 개정안의 입법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로운 슈퍼 301조가 제정될 경우 일본을 비롯해 한국등의 대미 무역흑자국이 그 대상국에 포함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내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관련당국과 무공에 따르면 지난 88년 종합무역법제정 이후 그동안 미행정부의 이행 실태를 지켜본 미의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료시점과 맞물려 올 연말로 만료되는 한시법인 슈퍼 301조를 대체할 새로운 슈퍼 301조 개정안의 입법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그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당초 의도대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농산물,시장개방,서비스,지적 소유권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섬유·낙농제품·설탕 등 분야에서도 당초 미국안보다 적지 않은 양보가 예상됨에 따라 EC와 합의한 내용 자체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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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미의회는 올 연말로 만료되는 88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대신할 새로운 슈퍼 301조 개정안을 입법,불공정 무역관행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990-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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