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추징세규모 1년새 갑절로/3천2백명 적발,2천4백억 징수 올해/6천4백명에 세 2천1억원 거둬 작년
부동산투기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의 부동산투기 단속실적에 따르면 투기와 관련,추징한 세금은 모두 2천4백8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투기자로 적발된 사람은 3천2백44명이며 이 가운데 관련법규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은 4백29명,관계기관에 통보된 사람은 7백88명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추징세액 2천1억원,적발인원 6천4백35명에 비해 세액은 24.1%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6%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지난해의 3천1백9만원에서 올해는 7천6백57만원으로 1.5배 늘어났다.
또 각종법규를 위반해 고발된 인원도 지난해의 83명에서 4백29명으로 4배나 늘어나 전체적으로 투기사례는 줄었지만 투기행위는 보다 대형화ㆍ탈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미성년자ㆍ연소자(30세 미만)ㆍ부녀자ㆍ외지인 등 가수요자 ▲고액거래 및 잦은 거래로 부동산취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삼은 사람 ▲위장증여ㆍ제소전 화해 등 탈법거래자 ▲개발예정지 및 지가급등지역의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집중조사해 왔다.
부동산투기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의 부동산투기 단속실적에 따르면 투기와 관련,추징한 세금은 모두 2천4백8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투기자로 적발된 사람은 3천2백44명이며 이 가운데 관련법규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은 4백29명,관계기관에 통보된 사람은 7백88명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추징세액 2천1억원,적발인원 6천4백35명에 비해 세액은 24.1%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6%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지난해의 3천1백9만원에서 올해는 7천6백57만원으로 1.5배 늘어났다.
또 각종법규를 위반해 고발된 인원도 지난해의 83명에서 4백29명으로 4배나 늘어나 전체적으로 투기사례는 줄었지만 투기행위는 보다 대형화ㆍ탈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미성년자ㆍ연소자(30세 미만)ㆍ부녀자ㆍ외지인 등 가수요자 ▲고액거래 및 잦은 거래로 부동산취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삼은 사람 ▲위장증여ㆍ제소전 화해 등 탈법거래자 ▲개발예정지 및 지가급등지역의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집중조사해 왔다.
1990-11-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