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는 19일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지난80년 11월30일 해체된 동아방송의 양도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이와함께 동아방송을 넘겨받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동아방송의 무선국 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지난80년 11월14일 원고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보안사령부 지하실로 끌려가 동아방송의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도록 각서작성을 강요받았다』면서 『회장 등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신군부세력의 강요에 못이겨 동아방송의 방송허가와 관련된 권한 등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날인한 뒤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사는 이와함께 동아방송을 넘겨받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동아방송의 무선국 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지난80년 11월14일 원고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보안사령부 지하실로 끌려가 동아방송의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도록 각서작성을 강요받았다』면서 『회장 등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신군부세력의 강요에 못이겨 동아방송의 방송허가와 관련된 권한 등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날인한 뒤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1990-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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