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항」 21일 고위급 실무접촉 때/상호체제 인정,교류 확대/북의 불가침선언도 수용/총리회담 연 2회·4개 분과위 정례회의로
정부는 남북한이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각각 제시했던 「화해·협력을 위한 공동선언」과 「불가침선언」의 내용을 하나의 조약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남북간 새로운 관계설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본조약」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가 오는 21일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측에 제시할 이 기본조약안은 ▲남북은 통일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ㆍ존중하고 ▲대립과 분쟁은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군사적 대결상태를 지양하고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어느 일방도 선제 군사공격을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본조약은 ▲구속력있고 효과적인 검증방법을 통해 무장군대와 군수물자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1년에 2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고위급회담을 번갈아 개최,정례화 할것과 ▲경제과학·사회문화·정치외교·군사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를 구성,정례적인 회의를 갖고 각 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심화하며 ▲어느 일방의 폐기선언 이전까지는 통일될 때까지 이 조약은 유효하다는 등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지난 16일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회담 대표단의 3차 고위급회담 및 예비회담대책회의에서 전략기획단이 제출한 「남북통일을 위한 기본조약」안을 채택,오는 21일 실무대표접촉에서 북측에 제시하기로 했다』며 『이 기본조약안은 2차 평양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제시했던 화해협력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사실상 불가침선언의 원칙을 수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기본조약은 지난 전후 45년간의 대결상태를 매듭짓고 통일을 위해 남북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불가침을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원칙만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향들은 경제과학·사회문화·정치외교·군사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를 설치,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토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분과위에서 쌍방간 합의된 문제들은 1년에 2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총리회담을 열어 총리간 가서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북측이 실무대표 접촉에서 합의를 강력히 주장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불가침선언은 본질을 외면한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 『최근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과 상호협력을 함께 담은 선린·동반·협력조약을 체결했다』고 상기시킨 뒤 『따라서 남북간 기본조약은 불가침과 상호협력의 원칙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시행방향과 절차 등은 각 분과위에서 협의를 거쳐 공동선언 방식으로 합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남북한이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각각 제시했던 「화해·협력을 위한 공동선언」과 「불가침선언」의 내용을 하나의 조약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남북간 새로운 관계설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본조약」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가 오는 21일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측에 제시할 이 기본조약안은 ▲남북은 통일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ㆍ존중하고 ▲대립과 분쟁은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군사적 대결상태를 지양하고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어느 일방도 선제 군사공격을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본조약은 ▲구속력있고 효과적인 검증방법을 통해 무장군대와 군수물자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1년에 2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고위급회담을 번갈아 개최,정례화 할것과 ▲경제과학·사회문화·정치외교·군사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를 구성,정례적인 회의를 갖고 각 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심화하며 ▲어느 일방의 폐기선언 이전까지는 통일될 때까지 이 조약은 유효하다는 등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지난 16일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회담 대표단의 3차 고위급회담 및 예비회담대책회의에서 전략기획단이 제출한 「남북통일을 위한 기본조약」안을 채택,오는 21일 실무대표접촉에서 북측에 제시하기로 했다』며 『이 기본조약안은 2차 평양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제시했던 화해협력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사실상 불가침선언의 원칙을 수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기본조약은 지난 전후 45년간의 대결상태를 매듭짓고 통일을 위해 남북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불가침을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원칙만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향들은 경제과학·사회문화·정치외교·군사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를 설치,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토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분과위에서 쌍방간 합의된 문제들은 1년에 2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총리회담을 열어 총리간 가서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북측이 실무대표 접촉에서 합의를 강력히 주장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불가침선언은 본질을 외면한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 『최근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과 상호협력을 함께 담은 선린·동반·협력조약을 체결했다』고 상기시킨 뒤 『따라서 남북간 기본조약은 불가침과 상호협력의 원칙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시행방향과 절차 등은 각 분과위에서 협의를 거쳐 공동선언 방식으로 합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0-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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