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돼지고기값 자율화

소ㆍ돼지고기값 자율화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부터 연동가격제는 폐지/육질ㆍ부위별로 차등가격 적용/수입쇠고기 포장육값 13% 내려/내일부터

내년 1월1일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연동가격제가 폐지되고 이들 육류의 소비자가격이 자율화된다.

지금까지는 산지의 소ㆍ돼지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맞추어 각 시도지사가 소비자가격을 고시해 왔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도매단계에서 육류의 도체등급제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따른 축산물시장의 개방에 대비,고급육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육류가격을 육질과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토록 내년 1월1일부터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쇠고기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수입쇠고기가 차등가격으로 판매되고 같은 한우고기라도 안심ㆍ등심ㆍ양지ㆍ사태 등 부위별로 가격이 달리 형성된다.

농림수산부는 육류의 소비자가격이 자율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육류값이 크게 오를 것을 우려,오는 19일부터 수입쇠고기의 포장육 소비자가격을 중등육 기준 5백g에 3천3백원에서 2천8백50원으로 13.6% 인하하는 한편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 육류가격 자율화조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육류의 부위별 분할방법과 식육 판매업소의 부위진열 및 표시방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고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도매단계에서 도체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도체등급제는 쇠고기의 경우 10등급,돼지고기는 7등급으로 나누어 부위ㆍ육질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가격 자율화로 육류가격의 전반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특히 현재 연동가격제에서도 일부 정육점이나 백화점간에 육류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또 소비자들이 육질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육류판매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커 가격자율화에 앞서 육류유통과정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ㆍ감시체제의 수립과 가격의 폭등ㆍ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쇠고기 부위별 용도 및 무게 (4백㎏생우 기준)

부위명 용 도 무게(㎏)

안 심 스테이크,로스구이2.4

등 심 〃 〃 불고기 4.6

채 끝 〃 〃 〃 4.2

목 심 〃 불고기 8.2

우 둔 장조림 〃 8.4

설 도 산적,탕,불고기 13.2

앞다리 육회,장조림,탕 10.2

양 지 국거리,다짐육 4.4

사 태 육회,탕,찜 6.5

갈 비 불갈비 〃 〃 17.9
1990-11-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