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의원참여 확대/단체장의 부단체장 추천권 유지/민자 특위

지자제선거 의원참여 확대/단체장의 부단체장 추천권 유지/민자 특위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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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7일 하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지자제특위(위원장 최각규 정책위의장)를 열고 이날 여야협상으로 타결된 지자제협상의 후속법안 마련방안 등과 관련,부단체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추천과 내무부 장관의 제청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현행 법안의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당초 광역의회의 경우 1구 3∼5인의 중선거구제 도입방침을 주장했으나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1구1인제로 당론을 재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내주초 여야 정책위의장회담을 통해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본격화하는 한편 여야간의 기본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는 대로 국회 내무위로 넘겨 최종 법안조문작성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방법과 관련,여야합의로 광역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키로 한만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개입문제는 당해 국회의원의 선거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당초 방침을 바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참여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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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그러나 단체장선거법 협상과 관련,단체장선거 일정이 지방의회선거 실시 이후 1년 이내에 실시키로 한 점 등을 고려,여야간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선거법만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토록 하는 대신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990-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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