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5일 무허가 오락실지배인 장순식씨(29ㆍ강동구 천호동 457)를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인 이창만씨(69)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6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3에 허가없이 오락실을 차린뒤 단속을 피하기위해 상이용사 차모씨(28)에게 월50만원을 주며 차씨를 표면상 주인으로 내세워 「경마」 「꽃놀이」 등 전자도박기기 35대를 설치,대낮에 셔터를 내려놓고 불법영업을 해 지금까지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지난6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3에 허가없이 오락실을 차린뒤 단속을 피하기위해 상이용사 차모씨(28)에게 월50만원을 주며 차씨를 표면상 주인으로 내세워 「경마」 「꽃놀이」 등 전자도박기기 35대를 설치,대낮에 셔터를 내려놓고 불법영업을 해 지금까지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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