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서 “강행” 움직임에 “실정법 위반” 강경한 자세/문교부
문교부는 15일 일부 사립대학이 새해부터 기여(기부금)입학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은 당분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날 상오10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회장 이덕호 서강대 교무처장)임시총회에서 「기여입학제도의 실시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사립대학이 91학년도부터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84개 사립대 교무처장모임인 협의회는 이날 『사립대 전체재정규모의 1%에 불과한 1백60억원정도의 국가지원만으로는 당면한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기여입학제를 91학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로써 올해 2번에 걸쳐 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을 건의했으며 문교부는 계층간의위화감조성문제 등 사회여론이 성숙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교부는 15일 일부 사립대학이 새해부터 기여(기부금)입학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은 당분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날 상오10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회장 이덕호 서강대 교무처장)임시총회에서 「기여입학제도의 실시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사립대학이 91학년도부터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84개 사립대 교무처장모임인 협의회는 이날 『사립대 전체재정규모의 1%에 불과한 1백60억원정도의 국가지원만으로는 당면한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기여입학제를 91학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로써 올해 2번에 걸쳐 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을 건의했으며 문교부는 계층간의위화감조성문제 등 사회여론이 성숙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0-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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