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기부금 입학」 당분간 불허”

“사대 「기부금 입학」 당분간 불허”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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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서 “강행” 움직임에 “실정법 위반” 강경한 자세/문교부

문교부는 15일 일부 사립대학이 새해부터 기여(기부금)입학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은 당분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날 상오10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회장 이덕호 서강대 교무처장)임시총회에서 「기여입학제도의 실시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사립대학이 91학년도부터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84개 사립대 교무처장모임인 협의회는 이날 『사립대 전체재정규모의 1%에 불과한 1백60억원정도의 국가지원만으로는 당면한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기여입학제를 91학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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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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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로써 올해 2번에 걸쳐 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을 건의했으며 문교부는 계층간의위화감조성문제 등 사회여론이 성숙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0-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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