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장기 임대주택의 건설이 내년부터 억제된다.
건설부는 14일 그동안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5년경과후 분양할 때 분양가격산정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임대주택공급 확대란 정책적 실효성도 적은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내년부터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금융지원과 택지우선공급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장기 임대주택의 건설억제조치로 주택청약저축가입자 1백35만명의 약 20%에 해당하는 장기 임대주택 입주희망자들에게 임대주택의 마련 기회가 사실상 끊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14일 그동안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5년경과후 분양할 때 분양가격산정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임대주택공급 확대란 정책적 실효성도 적은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내년부터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금융지원과 택지우선공급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장기 임대주택의 건설억제조치로 주택청약저축가입자 1백35만명의 약 20%에 해당하는 장기 임대주택 입주희망자들에게 임대주택의 마련 기회가 사실상 끊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0-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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