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 「전시 주류국 지원협정」 내용

한미 합의 「전시 주류국 지원협정」 내용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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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증파미군에 한국이 군수지원/현재는 유류등만 맡아… 탄약ㆍ차량까지 확대/우리 전비부담 늘지만 자주국방은 진일보

한미 양국이 조속한 기일 안에 체결키로 합의한 「전시 주류국 지원협정」(Warti­me Host Nation Support)은 탄약ㆍ식품ㆍ군복ㆍ천막ㆍ차량 등 전쟁예비물자를 사전에 주둔국에서 비축하고 있다가 유사시 증원되는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과 주둔군국간에 이뤄지는 군사협정의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군의 보호와 주둔국에서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에서의 작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5년부터 이 협정을 맺자고 제의해왔으나 한국은 현재 불리하게 돼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과 함께 이 협정을 체결하자고 미루어 왔었다.

미국이 이 협정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20만이 넘는 대병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런 종류의 군사협정이 없어 보급병참ㆍ군수ㆍ수송 등 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미 본토에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 이외의 우방국들과도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협정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전시 주둔국 지원분야에서 미국에 의해 비축되는 한국 국내의 전쟁예비물자와 유류관리지원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어 이 협정의 체결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액을 현재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국가간의 조약이어서 외무부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비준과정을 거쳐야 체결이 가능하다.

한국의 군사실무자들은 이 협정의 체결이 필요함은 인정하고 있으나 국방비의 증가와 국내절차 때문에 미루어오다 이번 워싱턴에서 미국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함에 따라 빠르면 1∼2년 안에 체결될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암호명 「충무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협정체결을 은밀히 추진해왔으며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왔다.

미국은 80년대 들어 한미연합사 운영비 및 유지비 일부와 통신지원유지비 전투기창정비 등의 지원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냈으며 최근에는 연합방위능력증강사업비와 미해군의 수리지원 등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왔고 89년 7월에는 한미연합사 군수참모부장을 한국군 소장으로 보하면서 미군의 한국에서의 훈련비까지 대폭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자주국방태세 확립과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미국과 군사적인 면에서 상호의존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워싱턴=김원홍 특파원>
1990-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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