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최고 1억원선/추가신고 7백80명 심사

「광주보상」 최고 1억원선/추가신고 7백80명 심사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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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분류… 20일께 액수 확정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보상액을 국민성금 형식의 생활지원금을 포함,최고 1억원 선으로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보상대상자 1천6백명 이외에 추가신고를 받은 7백80명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오는 20일쯤 강영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보상지원위원회를 열고 정확한 보상액수를 결정,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상등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상기준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아직 보상등급별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국민성금을 포함,최고 1억원 선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광주시 등 현지에서는 최소한 1억원은 훨씬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보훈처 등에서는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을 고려,1억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종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990-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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