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등 광고물 설치 입법예고

전광판등 광고물 설치 입법예고

입력 1990-11-14 00:00
수정 199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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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탑ㆍ아치등 9개 광고물 허가제로/빨강계통 색깔 화면의 ½이내로 규제

내무부는 13일 도시 미관을 위해 옥상간판 등 9개 종류의 광고물 설치를 허가제로 하고 전자방식 광고물의 색깔사용 등을 대폭 규제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이날 입법예고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가운데 돌출간판 및 공연간판 또는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지주를 이용한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및 아치 ▲교통시설이용 간판 ▲애드벌룬 ▲비행선광고물 ▲전기 등을 이용한 광고물 등 9개 종류이다.

그러나 3층이하의 벽면을 이용하는 가로형 간판,현수막 및 플래카드,벽보ㆍ전단,교통수단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 등 5개 종류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통상의 장애 등을 막기위해 전광판 등과 같이 전기 및 전자식발광에 의해 화면을 변환 또는 조작하는 광고물은 주황색ㆍ분홍색 등 적색류의 사용을 전체 표시면적의 2분1이내로,광고화면의 점멸 또는 이동회수를 1분간에 7회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또 옥상간판의 크기는 가로 20mㆍ세로 15mㆍ높이 15m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현수막은 지상 4m이상,플래카드는 지상 5m이상에 설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 시행령을 보완한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0-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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