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처벌 특례법 마련/민자/누범 최고 2배 가중처벌

강력범 처벌 특례법 마련/민자/누범 최고 2배 가중처벌

입력 1990-11-14 00:00
수정 1990-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10.13조치를 당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살인ㆍ강도ㆍ강간ㆍ미성년자 약취유인ㆍ범죄단체조직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절차를 신속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특례법안은 누범의 경우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집행유예의 결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 법안은 또 특정 강력범죄의 소송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리에 2일 이상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계속 개정토록 하는 「집중심리」 규정을 신설하고 판결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1990-11-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