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9일 주식을 이중으로 매매,1천7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신한증권㈜ 관리부장 이원희씨(43ㆍ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주공아파트 216동210호)를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8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소재 신한증권 안산지점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의 「우리사주」 5백주를 상장과 동시에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평소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이모씨(44ㆍ상업ㆍ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게 팔았으나 상장후인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다른 고객 김모씨(43)에게 이들 주식을 한주당 2만4천원씩 받고 이중으로 매매,1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27일 「우리사주」 5백주에 대한 유상증자분 2백50주를 같은 수법으로 매매,5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8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소재 신한증권 안산지점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의 「우리사주」 5백주를 상장과 동시에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평소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이모씨(44ㆍ상업ㆍ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게 팔았으나 상장후인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다른 고객 김모씨(43)에게 이들 주식을 한주당 2만4천원씩 받고 이중으로 매매,1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27일 「우리사주」 5백주에 대한 유상증자분 2백50주를 같은 수법으로 매매,5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990-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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