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과(유창종부장검사)는 7일 중국교포들이 한약 등을 국내에 들여와 노상판매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입국목적 위반인데다 반입된 한약가운데 일부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점 등을 중시,일정기간동안 계몽 및 행정단속을 벌인뒤 죄질불량자는 구속수사하거나 강제퇴거시키고 한약 등을 몰수,폐기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중국교포들이 한약 등을 노상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ㆍ도로법ㆍ도로교통법ㆍ출입국관리법 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조,친지아닌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교포를 초청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때 초청자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중국교포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여행업체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 정문앞길 및 파고다공원 등에는 중국교포 30∼2백명이 여행용 가방 등에 넣어가져온 중국한약을 좌판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중국교포의 입국실태를 보면 ▲86년 6백77명 ▲87년 7백73명 ▲88년 1천9백96명 ▲89년 6천8백24명 ▲90년 1∼10월 1만4천3백89명으로 해마다 늘고있으며 입국후 체류기간 연장자도 지난해 1백46명에서 올들어 9개월동안 3백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게됐다.
또 세관당국에 따르면 올해 5천7백35건이나 중국교포들이 한약재를 갖고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압수량이 워낙 많아 정확한 수량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 및 한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교포들이 한약 등을 노상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ㆍ도로법ㆍ도로교통법ㆍ출입국관리법 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조,친지아닌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교포를 초청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때 초청자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중국교포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여행업체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 정문앞길 및 파고다공원 등에는 중국교포 30∼2백명이 여행용 가방 등에 넣어가져온 중국한약을 좌판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중국교포의 입국실태를 보면 ▲86년 6백77명 ▲87년 7백73명 ▲88년 1천9백96명 ▲89년 6천8백24명 ▲90년 1∼10월 1만4천3백89명으로 해마다 늘고있으며 입국후 체류기간 연장자도 지난해 1백46명에서 올들어 9개월동안 3백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게됐다.
또 세관당국에 따르면 올해 5천7백35건이나 중국교포들이 한약재를 갖고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압수량이 워낙 많아 정확한 수량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 및 한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다.
1990-1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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