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정한 대통령의 「10ㆍ13특별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 및 추진방향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데서 우선 평가해도 좋을 성싶다. 대범죄 전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3대 핵심과제가 그러하고 매주 관련대책회의를 갖기로 한 것에서 정부의 의지를 새삼 읽을 수 있어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긍정적인 측면은 10ㆍ13선언 이후 정부의 대범죄 총력대응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안의 민생치안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결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총력적인 단속과 규제라는 공권력의 기세에 눌려 범죄가 한동안 잠잠해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으나 그렇게도 극성을 부리던 각종 사회악ㆍ무질서가 주춤해진 것만은 틀림없어보인다.
이것은 그동안 당국의 단속실적을 보아도 알게 된다. 지난 10월13일 이후 5대 강력범의 검거율은 22.4%나 증가한 반면 발생률은 3.2% 감소했다. 강ㆍ절도범,폭력배는 4만5천9백여 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3천8백36명이 구속됐다. 심야영업ㆍ퇴폐ㆍ변태영업 업소는 1만4천3백84개소,불법주정차ㆍ음주운전의 교통사범은 75만5백47건이 적발돼 조치를 당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설정한 폭력배 소탕,교통질서 확립,유흥업소 단속문제가 시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들 단속결과는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 말고도 주정차 질서가 어느 정도 회복돼 거리의 소통량이 좋아졌고,음주운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상례화돼가고 있다. 또 폭력배들의 행패도 주춤해졌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다. 10ㆍ13선언 이후 우리는 강력한 단속에 따른 여러 부작용ㆍ말썽을 보아왔다. 여전히 전시효과만을 노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실적위주에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침 일찍 거리에 동원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깨띠를 두른 전시대적인 캠페인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마구잡이 연행,죄 덮어씌우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의 과정에 절대로 없어져야 할 것들이 공권력 확립을 앞세워 제멋대로 행사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하나가 경찰의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임의동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경찰의 의도가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나 부작용이 염려된다.
또하나는 올해말까지로 단속시한을 정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자세라고 여긴다. 그만큼 연말까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뜻이겠으나 그 정도로 민생치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단속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런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될 때 성과는 더욱 높아질 것임은 물론이다.
그동안 밤낮없이 일선에서 각종 업무에 시달려온 관련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또한번 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형편없는 근무여건으로 어려움은 말이 아니겠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의 대사를 맡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더한층의 노력 있기를 당부한다. 그만큼 민생치안 문제는 오늘의 우리에게 더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긍정적인 측면은 10ㆍ13선언 이후 정부의 대범죄 총력대응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안의 민생치안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결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총력적인 단속과 규제라는 공권력의 기세에 눌려 범죄가 한동안 잠잠해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으나 그렇게도 극성을 부리던 각종 사회악ㆍ무질서가 주춤해진 것만은 틀림없어보인다.
이것은 그동안 당국의 단속실적을 보아도 알게 된다. 지난 10월13일 이후 5대 강력범의 검거율은 22.4%나 증가한 반면 발생률은 3.2% 감소했다. 강ㆍ절도범,폭력배는 4만5천9백여 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3천8백36명이 구속됐다. 심야영업ㆍ퇴폐ㆍ변태영업 업소는 1만4천3백84개소,불법주정차ㆍ음주운전의 교통사범은 75만5백47건이 적발돼 조치를 당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설정한 폭력배 소탕,교통질서 확립,유흥업소 단속문제가 시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들 단속결과는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 말고도 주정차 질서가 어느 정도 회복돼 거리의 소통량이 좋아졌고,음주운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상례화돼가고 있다. 또 폭력배들의 행패도 주춤해졌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다. 10ㆍ13선언 이후 우리는 강력한 단속에 따른 여러 부작용ㆍ말썽을 보아왔다. 여전히 전시효과만을 노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실적위주에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침 일찍 거리에 동원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깨띠를 두른 전시대적인 캠페인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마구잡이 연행,죄 덮어씌우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의 과정에 절대로 없어져야 할 것들이 공권력 확립을 앞세워 제멋대로 행사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하나가 경찰의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임의동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경찰의 의도가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나 부작용이 염려된다.
또하나는 올해말까지로 단속시한을 정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자세라고 여긴다. 그만큼 연말까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뜻이겠으나 그 정도로 민생치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단속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런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될 때 성과는 더욱 높아질 것임은 물론이다.
그동안 밤낮없이 일선에서 각종 업무에 시달려온 관련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또한번 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형편없는 근무여건으로 어려움은 말이 아니겠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의 대사를 맡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더한층의 노력 있기를 당부한다. 그만큼 민생치안 문제는 오늘의 우리에게 더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990-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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