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하한 3만원으로 인상/보행위반등 경범처벌 대폭 강화

벌금하한 3만원으로 인상/보행위반등 경범처벌 대폭 강화

입력 1990-11-07 00:00
수정 199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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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각종 벌금의 하한액이 3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 아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벌금의 하한액을 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의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새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날 법무부가 회의에 제출한 벌금 등 임시조치법 개정안은 5천원으로 제한된 벌금의 하한액을 3만원으로 크게 올리는 한편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규정된 과료를 2천원 이상 3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벌금의 하한액을 3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벌금의 최고액이 2만원 미만으로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도 5만원 미만으로 고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의무나 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하게 되면 지금보다 6배인 최고 3만원의 과료를 물게 된다.

이는 그동안 벌금과 과료가 너무 낮아 경미한 범죄에 대한 단속의 실효가 없다는 여론(서울신문 3일자 19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 76년 12월 「벌금 등 임시조치법」이 개정된 뒤 국민소득이 8배 이상 증대되고 물가도 3배 이상 오르는 등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벌금과 과료의 액수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다시 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무단횡단자 등 질서위반자들을 현실에 맞게 처벌할 수 있게 돼 법질서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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