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만 5천대… 전국서 2만여대 “성업”/차령제한 없어 거의가 “고물”/종합보험도 안들어 사고땐 보상 “전무”/여행사도 싼맛에 이용… 불법 부채질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 명의의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의 불법영업행위가 부쩍 늘어 갖가지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
불법영업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영업용 차량의 제한 차령을 넘긴 낡은 차들이어서 사고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도 거의 들어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보상에 대한 보장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요일인 4일 소양호에 추락,대형참사를 빚은 불법 관광버스도 운전사 개인의 소유로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영업 자가용버스의 대형 사고로는 이밖에도 지난해 4월2일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동쪽으로 가던 예식장 하객을 태운 자가용버스가 4.3m 아래로 추락,10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해 10월에는 자가용버스 14대로 9백여 차례의 불법영업을 해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서울 한중관광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5일 서울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측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영업 자가용 버스만도 영업허가를 받은 전세버스 1천5백67대의 2∼3배가 넘는 3천∼5천대에 이르고 있다.
조합측은 불법영업 자가용버스가 전국적으로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이들이 최근들어 용역업체나 서비스 업체 등 위장업체를 만들어 기업화 하고 있으며 신문지상 등에 이같은 위장업체 명의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여행의 알선만 하도록 허가받은 여행사들이 전세버스가 부족하자 자가용버스를 대량으로 확보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관광 알선업을 하면서 자가용버스 15∼20대씩을 동원,불법영업을 해 지난해말 서울시경에 적발됐던 관악구 신림동 H관광 등 14개 관광회사는 업주가 구속된 뒤에도 지금까지 버젓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가용 영업행위가 번창하고 있는 것은 도로운송차량법에 고속버스의 경우 10년,일반 버스는 7년의 제한차령이 되기직전 헐고 값싼 차를 사들여 사업용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맹점을 이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롯데ㆍ한진ㆍ동양관광 등 서울시내 44개 허가업체의 경우 가을철 서울∼강원도 사이 운행요금이 대형버스 한대에 25만∼28만원인데 비해 불법영업 자가용버스의 요금은 20만∼25만원으로 싸고 비수기의 경우는 허가업체의 절반값으로 행락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영리에 눈이 어두운 자가용버스들은 1년에 1백50만∼2백만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종합보험에도 들지 않고 있어 사고가 났을 경우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차량이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90일의 운행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식기소 벌금형 등 처벌이 아주 가벼울 뿐만 아니라 당국의 단속 또한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성종수기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 명의의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의 불법영업행위가 부쩍 늘어 갖가지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
불법영업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영업용 차량의 제한 차령을 넘긴 낡은 차들이어서 사고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도 거의 들어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보상에 대한 보장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요일인 4일 소양호에 추락,대형참사를 빚은 불법 관광버스도 운전사 개인의 소유로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영업 자가용버스의 대형 사고로는 이밖에도 지난해 4월2일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동쪽으로 가던 예식장 하객을 태운 자가용버스가 4.3m 아래로 추락,10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해 10월에는 자가용버스 14대로 9백여 차례의 불법영업을 해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서울 한중관광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5일 서울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측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영업 자가용 버스만도 영업허가를 받은 전세버스 1천5백67대의 2∼3배가 넘는 3천∼5천대에 이르고 있다.
조합측은 불법영업 자가용버스가 전국적으로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이들이 최근들어 용역업체나 서비스 업체 등 위장업체를 만들어 기업화 하고 있으며 신문지상 등에 이같은 위장업체 명의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여행의 알선만 하도록 허가받은 여행사들이 전세버스가 부족하자 자가용버스를 대량으로 확보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관광 알선업을 하면서 자가용버스 15∼20대씩을 동원,불법영업을 해 지난해말 서울시경에 적발됐던 관악구 신림동 H관광 등 14개 관광회사는 업주가 구속된 뒤에도 지금까지 버젓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가용 영업행위가 번창하고 있는 것은 도로운송차량법에 고속버스의 경우 10년,일반 버스는 7년의 제한차령이 되기직전 헐고 값싼 차를 사들여 사업용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맹점을 이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롯데ㆍ한진ㆍ동양관광 등 서울시내 44개 허가업체의 경우 가을철 서울∼강원도 사이 운행요금이 대형버스 한대에 25만∼28만원인데 비해 불법영업 자가용버스의 요금은 20만∼25만원으로 싸고 비수기의 경우는 허가업체의 절반값으로 행락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영리에 눈이 어두운 자가용버스들은 1년에 1백50만∼2백만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종합보험에도 들지 않고 있어 사고가 났을 경우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차량이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90일의 운행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식기소 벌금형 등 처벌이 아주 가벼울 뿐만 아니라 당국의 단속 또한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성종수기자>
1990-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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