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5일 지난 86년 ㈜제주해양개발과 ㈜범양건영에 허가된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5공화국 시절의 정경유착에 따른 비리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 청구서를 건설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제출한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서」를 통해 이들 두회사의 매립면허 신청이 내용 및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당시 입법예고된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법률안의 효력발생 1주일전에 건설부가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2천3백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점토록 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 붙였다.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들 두회사는 매립공사비인 1백30억원 정도의 토지만을 소유하게 되나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면 2천3백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제출한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서」를 통해 이들 두회사의 매립면허 신청이 내용 및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당시 입법예고된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법률안의 효력발생 1주일전에 건설부가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2천3백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점토록 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 붙였다.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들 두회사는 매립공사비인 1백30억원 정도의 토지만을 소유하게 되나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면 2천3백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0-11-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