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도면 반출/도청직원 징역4년

국토개발 도면 반출/도청직원 징역4년

입력 1990-11-03 00:00
수정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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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일 뇌물을 받고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안과 도면을 몰래 빼내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청 내무국 민원담당실 문서계 직원 김선목피고인(39ㆍ기능직 10급)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0-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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